[시민일보=신한결 기자]서울 강동구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화장품 업소를 대상으로 샘플 화장품 불법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현행법상 견본품·비매품 등에는 사용방법이나 유통기한, 전성분 표기 등의 표시의무가 없어 제품변질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구는 주택가 등에 있는 화장품 가게를 무작위로 방문해 견본품·비매품·테스트용·샘플 등의 표시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인터넷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불법 판매도 점검한다.
화장품 매장에서 샘플 화장품을 테스터용이 아닌 판매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화장품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타 관련된 법이나 견본품·비매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자세한 문의 및 제보는 구 보건소(02-3425-67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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