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軍시설주변 위법 건축물 양성화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8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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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등 10개 시·군 내달중 개정 법률안 시행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 주변 위법 건축물이 대폭 양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중에 시행됨에 따라 군사기지 주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8일 군 관계자는 밝혔다.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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