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5%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행된다.
단 지난 1·3월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납부는 고지서에 인쇄된 금융기관(우리·신한·하나은행)의 전용계좌, 전국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2과 자동차세팀(02-351-67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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