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11일 미신고 구급차 운용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운용자가 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구급차내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 설치 의무화, 이송처치료 인상, 구급차용도 추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양식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사항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 신규 또는 기존의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용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지역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전 의료장비, 의약품 등 갖춰 신고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규모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이 가능해지고 구급차의 질적 관리를 통해 응급이송체계의 관리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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