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등 고유 건축자산 정부 - 지자체가 관리·보전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2 17: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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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률제정안 오늘 공포··· 증·개축 인허가때 규제 완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건축자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현대 이후의 건축물·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이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골자다.

우선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건폐율,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등)해,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했다.

또한 일정 범위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상ㆍ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아울러 한옥 활성화를 위해 그간 다른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법령의 본격 시행(2015년 6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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