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간이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이에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1항 및 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한 토지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이에 대한 토지분할이 허용됐다.
이와함께 분할 적용대상 토지의 경우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 외에 주택법 제2조 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토지의 경우 특례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의 신설로 분할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또 분할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거나 분할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흠결을 보완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하거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분할신청을 기각할 수 없도록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유토지분할 대상자들이 이 특례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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