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 고소장에 따르면 심 후보가 지역 언론보도 등을 인용해 양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선거공보물 14만3495부를 배포하고 기사를 인용해 광명시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것은 명백한 후보 비방으로 지방선거 네거티브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3월 양 광명시장 후보는 지역신문을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도 심 후보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유권자들이 보는 공식 공보물에 게재 배부한 것은 자신(양 후보)을 비방할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심 후보는 “공보물을 제작하기 전에 이미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물을 제작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제작 배부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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