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적영역내 공적공간'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 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는 지역내 민간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87곳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접근 및 이용가능 여부 ▲무단시설물 설치 여부 ▲불법 용도변경(영업장, 주차장 사용 등) 여부 ▲시설물(조경, 파고라, 의자 등) 유지 여부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공적공간의 공공성 회복은 물론 공개공지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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