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으로 공동주택 374곳과 부대시설 7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부 손상 여부,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구조물의 위험 여부 등이다.
이 점검은 구청 주택과 공무원, 마을주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안전등급이 A·B 등급인 시설은 주민과 공무원이, C·D 등급인 시설은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위험 등급을 지정하고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은 관리 주체에 보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주민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마을주민 참여 점검 단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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