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한 달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사항이 있으면 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토지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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