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1월)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균등분 주민세(8월)다.
전자고지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이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은 다시 추징된다.
이밖에도 납기일 전에 통장해지나 자동이체 취소를 하면 출금오류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하며 납기일 전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 잔액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지방세 자동이체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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