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분양 규제를 완화, 관광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휴양콘도 분양인원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건립되는 휴양 콘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고 내국인에 대해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내국인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콘도 1실 분양을 위해 외국인 5명이 구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해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인원을 1인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문화부 방문을 통해 여러차례 건의했다.
실제로 중구 영종지구 미단시티의 경우 2012년 12월 중국 A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제도 개선 미비로 MOU 기한이 만료되면서 A사가 중국인 부동산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휴양목적의 콘도,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의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받아들여진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의 1인 분양은 투자유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국시장을 겨냥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홍보해 많은 외국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치하는 등 요건을 구비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투자지역은 송도와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로 기준 금액은 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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