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이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구는 이를 다가구·원룸, 상가건물에도 적용해 임차인 등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층·호를 구분하는 상세주소를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건축허가 신청에 이어 건물번호부여 신청, 건물사용승인 신청, 상세주소부여 신청 등 4차례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처리기간도 30일 이상 걸렸다.
구는 이같은 구민들의 불편을 없애려고 ‘원스톱 처리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물번호부여 신청과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접수해 민원인들의 방문 횟수를 2회로 줄이고 처리기간도 19일 이내로 단축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없고 각종 고지서 및 공문서와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 등 각종 공적 장부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구 지적과(032-809-80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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