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시청서 무료로 받으세요"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25 1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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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법률홈닥터 사업가동 매주 월~금 변호사 상주 근무

소회계층 찾아가는 출장상담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홈닥터(현직 변호사)무료 법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천시는 매월 2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왔다.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에 이천시가 선정됐기에 가능했다. 시민 누구든지 시청을 찾아오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홈닥터는 매주 월~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시청내에서 상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방문자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읍·면 및 노인 종합복지회관 등 소외계층을 위한 출장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실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률 보호를 받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이천시에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사회복지와 연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One-Stop 민원해결이라는 효과와 더불어 법률 복지혜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만간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2014년 법률홈닥터를 전국 지자체 30곳, 사회복지 협의체 10곳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법률홈닥터의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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