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도 '동·층·호' 주소 부여

김철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20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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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일반건축물도 상세주소 쓰게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시민일보=김철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일반건축물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건축물인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의 임차인 등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고,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과 건물내의 정확한 위치찾기 등 시민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승인을 득하고 건물내의 층·호를 구분하는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다시 방문하는 등 4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했다. 도로명주소의 처리기간도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최대 30여일 이상이 소요됐다.

그러나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는 원스톱 처리 제도를 추진·시행해 건축허가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어 방문횟수가 2회로 줄어들고 처리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민원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고지서 등 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편함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편·택배 등의 일상생활에서 적극 사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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