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관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악의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과 광주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위반 내역을 공개하고,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노후 등 여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 중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공정 개선 또는 방지시설 설치·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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