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등 의정부지검에 형사고발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9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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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이 해피체인지 시민단체 송진호 변호사
[시민일보=고성철 기자]해피체인지(시민단체)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박영순 구리시장과 박석윤, 황복순, 신동화, 민경자 시의원을 주위적으로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으로, 예비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다고 19일 구리시 브리핑 룸에서 밝혔다.


지난 8일 구리시장 박영순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석윤, 황복순, 신동화, 민경자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친수구역 조성사업관련 개발협약서(DA)체결 동의안을 구리시의회에서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저희 Happy Change는 앞서 지난 7일과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문제점과 개발협약서(DA)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밝힌 바 있고, 박영순 구리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날치기 강행처리한 부분에 대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점에 대해 이미 밝힌 바 있다.


고발과 함께 지금까지 저희 해피체인지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한 모든 자료 역시 수사기관에 보내질 것이며, 저희가 고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검찰과 경찰에 부탁드릴 것이다.


결국 개발협약서(DA)를 통해 구리시는 아무런 의무가 없었음에도, 페이퍼컴퍼니인 K&C의 고창국과 NIAB.Inc의 임승표에게 그들이 그동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지급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점에 대해 박영순 구리시장과 이에 공동으로 가공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의 행위는 분명히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판단된 바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만약 K&C와 NIAB.Inc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으로서 자력과 경험을 가진 회사인 경우에는 박영순 구리시장의 개발협약서(DA) 체결은 그 내용에 있어 다소 구리시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발협약서(DA)의 계약당사자인 K&C와 NIAB.Inc는 11조 규모의 구리월드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점에 미루어 보면 이번 개발협약서(DA) 체결 의도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고창국은 구리시에서 공공연하게 50억 이상의 비용을 자신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으로 인해 고창국, 임승표에게 돌아갈 이익은 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주위적으로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고, 만약 그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고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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