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전과자' 퇴출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9 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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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영장등 민간·공공시설 273곳 점검

아동·청소년 성범죄 노출예방… 적발땐 해임 요구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강북구가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오는 6월 말까지 지역내 수영장·체력 단련장 등 체육시설업 종사자 및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여부를 일체 점검 및 확인한다. 대상은 2013년 12월31일까지 구청에 신고·등록된 민간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273곳이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으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는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에의 취업이 제한되며 관계기관은 이를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내용은 성범죄 이력자의 취업 또는 시설운영 여부와 직원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다.


점검은 점검팀이 직접 체육시설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체육지도사 포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후, 강북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 해당시설에서 직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는지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팀은 구 문화체육과 소속 직원 2명으로 구성된다.


구는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에 해임을 요구한 후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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