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전 문자 안내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9 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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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희망자 신청 접수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도봉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사전에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19일부터 실시했다.


구는 도봉구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폐쇄회로(CC)TV 단속 운영구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안내하는 예고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도봉구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도봉구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parkingsms.dobong.go.kr)에 접속해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등록해 즉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7일 후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는 서비스 이용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진입할 경우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SMS문자(예 : 귀하의 차량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예정이오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문자를 받은 후 7분 이내에 차량 이동이 없으면 단속을 실시한다.


차치경 교통지도과장은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가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주정차를 감소시키고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난 및 환경오염 개선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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