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심재완 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덕적면 북리지구 811필지(198만1046.9㎡)에 대한 사업지구 전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결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 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간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군은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를 세계측지계의 디지털지적도로 개편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군 관계자는 “덕적 북리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돼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적관리팀(032-899-24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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