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허가심의 가결률 높인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5 1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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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6개월 경과된 심의록 공개등 일부 방식 개선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정부3.0 및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보조를 맞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일부 개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1년 3월 연접폐지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시작한 이후 김포시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456건을 심의해 284건을 가결, 평균 62%의 가결률을 보여 왔다.

이와함께 지난 3월 대통령의 규제개혁 토론 이후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이 중앙과 각 지자체에 설치되고 올해 지방 규제를 10% 감축한다는 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규제개혁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의 영향으로 안전망을 고려한 규제개혁의 방향 설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역내 건축사와의 면담을 통해 2014년 이후 가결률이 44%로 저조해 민간 개발수요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따라 ▲위원회의 긍정적 심의 방향 ▲무리한 조건부과 지양 ▲신청인의 위원회 출석 기회제공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록 공개 ▲지역내 현업종사자의 도시계획위원 참여 ▲심의기준 완화 등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도시개발국장 주관으로 관련부서장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최근 사전협의한 데 이어 위원회의 공감대를 거쳐 마련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선 내용은 최대한 긍정적 심의와 오는 7월1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심의록 공개, 재심의 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심의 건은 정례회의 1주일 후 바로 심의조치, 신청인에 대한 설명기회 제공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건부과 발생시’와 ‘수차례 재심의 또는 부결된 경우 그 사유의 해소나 개선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장, 단순건축물은 기반시설, 환경오염, 대상지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경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재해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면밀한 검토를 병행해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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