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사업장 41곳 적발

이원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4 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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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시민일보=이원우 기자]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골재를 쌓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 도내 대형공사장과 주거지역, 도로에 인접한 비금속물질채취사업장 등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관리 부실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26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변경)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가 8건, 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이 6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비금속광물을 분쇄해 골재를 생산하는 모 대형사업장은 분쇄한 골재 약 1만2750㎥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또 차량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인접한 모 업체 역시 아스콘 제조에 필요한 석분 약 8000㎥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다른 모 업체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 약 40만㎥를 학교인근에 위치한 토사 야적장에 방진덮개 없이 적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설공사도 늘어 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아진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관계법에 의거 형사입건하고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부과 등 행정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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