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원우 기자]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성범죄자의 지역내 학교 취업 유무를 동시에 확인한다.
의정부교육청이 실시하는 취업제한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달 한 달간 실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각급 학교(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와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조회 요청한다.
혹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실시하지 않고 취업 중인 교원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해임 조치한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온라인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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