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원서 흡연·음주 안돼요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3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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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 집중단속…

노점상 운영·애완견 목줄 미착용도 과태료 최대 800만원

[시민일보=채종수 기자]경기 수원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애완견 목줄 미착용, 오토바이 출입, 노점상 운영, 현수막 설치, 화장실 미관 저해행위 등 다른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공원 이용자들이 많은 예술공원, 청소년문화공원, 효원공원, 살구골공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최소 5만원,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원에서 노숙자들의 음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재활협회, 관할 경찰서와 연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공원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공공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휴일 나들이를 위한 쾌적한 공원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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