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업체서 국유지 불법 무단점용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2 1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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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망등 환경저감시설 설치 않고 골재야적

순천국토관리사무소선 개인 사유지로 인지

▲ 전남 순천시 황적면 봉덕리와 선변리 일대 국유지에 A석산업체가 수개월째 석산에 발생한 골재를 차량으로 운송해 무단으로 점용해 야적해 놓고 있다.


[시민일보=위종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이하 순천사무소)가 국유지를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특정업체의 불법 국유지 점용 및 골재 야적과 2차 환경피해 우려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산업종 A업체는 수개월째 석산에 발생한 골재를 차량으로 이동시켜 순천시 황전면 봉덕리 13-2(1143㎡)와 선변리 394-11(582㎡)번지 소재 야적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순천 구례간 국도변에 위치한 등기부등본상 국유지(생산관리지역, 옛 건설부 소유)다. 따라서 명백한 국유지 불법 무단 점용이다.


더 한 문제는 방진망 등 환경저감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국유지에 마구잡이식으로 골재를 쌓아 불법 야적장을 운영하면서 생산관리지역 상 밭작물이 많은 인근지역에 2차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관리관청인 순천사무소는 무단 점용한 이 땅을 개인 소유지로 인식하다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면서 행정상 난맥까지 드러낸 상태다.


특히 특정업체의 불법행위와 환경오염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 A업체 책임자가 사이비 기자로 취부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관리감독기관 관계자 마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상태다.


A업체 김모 소장은 “잡종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업무적으로) 필요한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지 왜 (취재하면서) 관여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전임 순천사무소 관계자는 "(야적장은) 개인 소유지가 맞다"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부임한 순천사무소 관계자는 "(업무처리 당시) 직원의 업무 미숙인 것 같다."며 "확인해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독립된 기관이기에 익산청과 무관하다”며 “확인이나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국유지 관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에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있다."며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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