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나선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2 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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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17일부터 단속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오는 17일~6월5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 7일부터 단속 전일인 오는 16일까지 10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구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한다.

또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번호판)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며 “주거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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