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최근 부평구와 국방부에 지난 4월 부영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의 일종인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문화재 지표조사란 지표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 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다.
문화재청은 부영공원 일대가 과거 일본군의 조병창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이 확인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에서 부영공원내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영공원에 대한 정화작업을 맡은 국방부는 조만간 조사기관을 선정해 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이에따라 부영공원 정화사업 추진이 문화재 조사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굴조사는 올 10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시굴조사가 끝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토양오염정화 사업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실시하려던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작업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난 뒤로 미뤄진다. 부영공원에 대한 환경조사는 부평구가 2008년 부평 미군부대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처음 실시한 후 총 6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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