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30일까지 하루 50명이 참여해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정자역, 판교역 등 주요 환승지를 대상으로 타 지역 영업활동, 장기주차 행위 등을 단속한다.
합동단속은 매일 퇴근 시간대와 오후 10~12시 집중 실시되고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상시 단속한다.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타 지역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지역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해 생존권에 영향을 주고 장기주차 영업 행위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버스 승·하차 때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타 지역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타 지역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불법이라는 의식을 확산해 교통질서와 선진 택시문화를 정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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