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 전부 개정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기존 참전명예 수당을 받고 있는 6.25 및 월남참전용사 제외)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종전 만 65세 이상 유공자에게만 매월 3만원씩 지급해오던 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만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2만원 수당을 인상해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당지급 신설과 인상에 따라 1회 추경에 10억4500만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 명예와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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