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무단 용도변경 등 단속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1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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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5개 자치구와 합동점검...원상복구, 미 이행시 고발 및 강제금 부과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218차 안전점검 날의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사고예방 캠페인과 함께 자치구 간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13명으로 구성하고, 건축물관리대장과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촬영한 자료를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시공 등 불법행위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불법 건축 31건, 불법 형질변경 4건, 무허가 건축 9건, 물건 적치 5건 등 불법행위 총 49건을 적발해 현재 41건이 자진철거나 원상 복구했고, 8건에 대해 시정지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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