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새누리 지방선거 출마자들, 속임수로 시의회 통과 주장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0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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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원들 녹치록까지 공개...누가 시민을 속인지 박영순 시장이 밝혀야할 몫

[시민일보=고성철 기자]구리시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GWDC 개발협약서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 9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DA)체결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현역의원들을 구상권청구와 낙선운동을 전개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구리시청 브리핑룸에서 전날 구리시의회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DA)체결 동의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박영순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의원들은 강압과 속임수에 밀린 체 개발협약서가 통과되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영순 시장은 개발협약서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것이고 개발협약서가 통과되면 중도위의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것처럼 누차 반복했다."며 "그러나 국토부 녹색도시과는 국토부가 개발협약서를 요구한 일이 없고, 구리시가 제시한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단기간 내에 보완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근거로 "국토부는 '외국 기업들의 발언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제출한 MOU도 밥 한 끼 먹고 나가면서 싸인 한 장 해달라는 식이었다.', '개발계획 자체가 워낙 허술하다', '누가 어떻게 언제 얼마를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 건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어 있다', '300억원 이상 채권을 발행하려면 안행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행부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등 온통 부정적인 언급뿐"이라며 국토부 녹색도시과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어 이들은 "또 박영순 시장은 두 번째 호소문에서 외국투자자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았다고 했다."며 "그러나 국제자문단(NIAB)의 의장인 미국 Michelle Finn에 지난 7일 국제전화를 걸었더니 Michelle Finn은 박영순 시장에게 개인적인 편지는 보냈으나 최후통첩을 한 적은 없으며 데드라인은 연장될 수 있고 단지 조금 압력을 가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박 시장은 무엇을 근거로 최후통첩이 아닌데도 최후통첩이라고 구리시민을 속이고 개발협약서가 통과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외국투자자를 속이는 것이라면 과연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형태냐"고 반문하며 "박석윤 의장은 본회의장 내에 있으면서도 황복순 부회장에게 의장 직무를 대행케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의하면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고 되어 있고, 박 의장은 구리시의회 직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직원들의 서명도 없이 의장단독으로 서명하여 이번 안건상정을 진행 시켰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200명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 시장과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와 낙선운동을 전개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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