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201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확정 신고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주소지 관할 구청에 6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납부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결제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납부기한 내 종합소득세만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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