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해피체인지, 월드디자인시티 개발 협약서 체결 철회 성명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07 2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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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시민단체 해피체인지 대표 송진호 변호사(우)


[시민일보=고성철 기자]구리시 시민단체 Happy Change(이하 해피체인지)는 박영순 구리시장과 박석윤 구리시의회의장에게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친수구역 조성사업관련 개발협약서(DA)체결 동의안을 8일 의회에 직권 상정 처리를 철회하라” 고 구리시 브리핑 룸에서 지난 7일 강력히 촉구했다.

해피체인지 대표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부 중도위에서는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구리시에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원조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할 것과, 외국인 투자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양해각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그리고 명확한 외국인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개발협약서는 중도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은 오로지 고창국과 임승표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협약 으로, 구리시장 박영순은 시민을 기망하기 위해 중도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서라는 명목을 앞세워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협약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고창국, 임승표가 지출한 비용을 구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고창국, 임승표에게 사업권을 팔아넘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이들에게 자문자문료, 자금조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 또는 사업지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오로지 고창국과 임승표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협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에 박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구리뉴비전포럼이라는 단체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개발협약서 의회 상정을 저지한 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운운하며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업주체도 아닌 일개 시민단체가 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제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스스로 공부해보기를 바라며, 만약 불가능함을 알고서도 개발협약서(DA) 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운운 했다면, 이는 의원들을 협박․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수많은 밝혀진 문제점 들을 좀 더 검토하여 추후 그 중 법률에 위반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형사고발과 함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감사·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운동을 펼칠 것이며, 8일 개발협약서(DA)체결 동의안을 구리시의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하고, 찬성 의원들의 동의하에 통과된다면 해피체인지는 박 구리시의회의장과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선거기간 내내 강력한 낙선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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