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는 서울지역 거주여권 발급대행기관으로 선정돼 외교부에서 발급했던 해외거주여권 발급업무 일체를 인계받아 기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해왔던 거주여권 재발급 업무를 신규발급·기재사항변경 업무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여권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국민에 대한 병역관리, 미납세금 추징,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목적 달성 차원에서 발급하는 여권으로 신규 발급대상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를 신고한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거주국 관할 공관) ▲일반여권으로 일본에 출국해 일본에 체류 중에 있으면서 영주권 취득 전의 자로서 정주자 또는 일본인, 영주자 이상의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다.
거주여권 신규발급은 ▲해외이주확인서(외교부 여권과) ▲국외 이주신고증명서(관할 동 주민센터) ▲지방세납세증명서(관할 동 주민센터, 관할 구청) ▲국세납세증명서(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병역관계서류(병무청) ▲여권용 사진 ▲수수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주여권 재발급은 ▲현지이주자(일반여권으로 출국해 영주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일시 귀국해 국내에서 최초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기출국자)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미출국자) ▲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 ▲사증란 부족 재발급이 해당되며, 기재사항 변경(사증란 추가)도 취급한다.
구는 구청에서 신규 거주여권 발급이 가능해짐으로써 해외이주자들의 거주여권 발급을 위한 외교부를 방문이 줄어들어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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