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석유류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내 주유소 23곳 및 일반판매소 1곳 등에 대한 석유 품질검사 및 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 적합여부 ▲석유제품 채취 및 품질검사 ▲가격표시제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가짜석유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조치하며 한국석유관리원에 시료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 가짜석유 취급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석유 유통질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유류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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