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단속에 앞서 납세자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로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 집중 단속해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이달 현재 해당 차량은 460대, 체납액은 1억96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해 많은 주민들이 주차구역을 배정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이나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 등은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 증대 및 올바른 납세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번호판 영치에 앞서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2과(02-2147-26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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