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주민들엔 보류
[시민일보=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오는 6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관허사업을 강력하게 제한한다.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111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18일 관허사업 제한을 알리는 사전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는 허가취소 등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분납할 경우에는 제한을 보류할 방침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인허가 기관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제한 이외에도 재산 압류·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 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세수 확충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갱신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제한은 기한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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