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밀린 법인 및 개인 999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주소지 오류 등으로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1390명에게는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고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79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억1214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 최고액은 71억원, 개인 최고액은 27억원이었다.
지난해(4058명)보다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1669명, 체납액(6197억원)은 3518억원 줄었다.
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3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서 '3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바뀌면서 새롭게 대상이 된 고액 체납자들에게만 사전 통지문을 보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이들에게 11월17일까지 소명기회를 줘 체납액을 30% 이상 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뺄 예정이다.
도는 2006년부터 매년 12월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도는 6개월 전 미리 알려 밀린 세금을 내거나 해명할 시간을 준 뒤 최종 공개 대상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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