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가 지역내 초·중·고교 주변과 마을마당 등 69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계도기간에 들어갔다.
구에 따르면 추가지정된 금역구역은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 58곳,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소규모 공원인 마을마당 11곳이 포함된다. 이로써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450곳을 포함한 총 4600여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금연구역이 추가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제작해 설치할 예정이며 학교와 협력해 금연 캠페인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위반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학교 주변 주민대상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민의 금연을 지원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상시운영하고 대학캠퍼스, 예비군 훈련장, 기업체 등에 ‘찾아가는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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