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오는 12일부터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 하남점과 홈플러스 하남점 등이 둘·넷째주에 쉬는 의무 휴업일을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을 한다.
영업제한 시간은 밤 12시∼오전 10시다.
또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GS 슈퍼마켓(2곳) 등 4곳은 매월 둘·넷째주 수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준대규모 점포인 롯데슈퍼 하남 창우점에 대해서는 매월 둘·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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