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가 5월1일부터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제도’를 활용,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한다.
시에 따르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노후는 물론 지방세가 체납돼 폐차를 할 수 없어 주택가 및 이면 도로에 버려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현재 구청에 접수되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기간 방치되면 자진처리 스티커 부착 및 자진처리를 안내한다. 이후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장으로 견인 조치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폐차장에 견인된 자동차에는 자진처리 명령,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처리 기간에 지방세가 부과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비용이 추가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할 경우, 견인비와 보관료 및 범칙금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강제처리 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시에는 범죄행위자로 기소돼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제도’를 활용할 경우, 무단방치 자동차로 신고 즉시 세정과에 통보해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일 경우에는 즉시 견인 조치하며 공매 대기 장소로 입고되는 날부터 해당되는 지방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 자동차는 즉시 견인이 가능한 만큼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 소유자는 견인비, 보관료, 범칙금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의 무단방치 자동차는 부평구 729대, 남동구 550대, 서구 528대 등 총 3176대이며 세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 대수는 908건, 징수액은 총 7억3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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