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남양주시장 예비 모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9 1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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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예비후보 "당초 부터 선거법 위반 사실 없다" 주장

[시민일보=고성철 기자]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자는 문자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혐남양주시장 예비후보 모 씨에 대해 혐의 없음을 밝혔다.

29일,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문자를 받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원이 1만원에서 5만원까지 회비를 낸 것으로 확인돼 혐의 없음으로 처리 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0일경 “국회의사당 방문합니다 출판기념회 참가 겸해서 입니다 도시락,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끼리 깊은 애기도 나누고요.” 문자 내용이었다.


선관위 확인조사 당시에도 남양주 예비후보자 모 후보 측은 “당시 참가자를 상대로 1인당1-2만원과 5만원 회비를 낸 사람도 있어 버스 사용료와 도시락 값 등 지불했다” 며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해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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