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5941가구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9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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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2014년 1월1일 기준 594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가량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해 주택 소유자의 열람·의견 청취와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5월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ha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인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또는 관할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와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로 제공하는 등 중요한 자료로도 쓰인다.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031-790-61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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