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월17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11개월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 7. 16제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내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양성화대상 8건이 신청돼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등 양성화 신청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 특정건축물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과 330㎡ 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를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로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들이 대상건축물에 해당된다.
시는 이같은 현상이 양성화 대책 시행 이전부터 관리되던 위반건축물 중에서 양성화 대상을 선별, 적극적으로 시행한 홍보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각종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받던 특정건축물을 특별조치법 시행기간내 모두 양성화 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력낭비를 일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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