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새정치민주연합 모 시장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확인 나서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4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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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사실 없다." 해명

[시민일보=고성철 기자]남양주시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모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확인에 나섰다.


24일,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자에 의하면 모 후보는 지난 2월10일경 ‘버스와 도시락을 준비했으니 국회방문을 겸한 같은 당 중진 의원 출판기념회에 함께 참석하자’며 당원으로 추정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모 후보가 버스와 도시락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을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안이 중대해 도 선관위와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 후보 측은 “당시 참가자들을 상대로 1인당 1~2만원과 5만원 회비를 낸 사람도 있어 버스 사용료와 도시락 값 등을 지불했다” 며 "선거법 위반 사실 없다"고 해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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