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 특히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및 버스승강장과 삼호읍 대불산단내 이중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집중 단속은 군민 불편해소 및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체납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을 해도 다시 불법주정차가 되풀이 되는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주차문화를 개선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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