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 특히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및 버스승강장과 삼호읍 대불산단내 이중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집중 단속은 군민 불편해소 및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체납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을 해도 다시 불법주정차가 되풀이 되는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주차문화를 개선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