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으로 영업소를 등록한 지역 밖에서의 영업 혹은 광고간판을 가건물에 거는 행위 등 렌트업의 무질서를 바로 잡는다. 특히 관련법을 어기고 대여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광주지역 대여사업체는 동구 업체 5곳·480대, 서구 업체 26곳·4356대, 남구 업체 5곳·486대, 북구 업체 16곳·1815대, 광산구 업체 6곳·672대 등 총 58곳·7809대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차고지 확보 ▲차고지시설 ▲차령 초과 ▲사업계획 변경신고 ▲무·미등록 영업행위 ▲과태료 체납 ▲보험 가입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다.
적발된 업체에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상습체납자, 대포차량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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