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알림 시스템 구축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이전에 실시간으로 단속 정보를 제공,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과 단속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용역에 들어간 상태며, 시범 운영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해 오는 7월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간에 진입해 주정차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알려 차량을 이동토록 차량 소유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진입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단속촬영에 이어 10분 경과 후 확정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2회에 걸쳐 차량 이동 메시지와 차량 위치 및 단속 사진을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함에 따라 시는 선진 주정차 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7월쯤 사전알림 시스템 서비스 제공과 관련 오는 5월12일부터 시민과 하남시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사전알림 시스템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 차량만 제공하며, 이동식 CCTV와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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