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3 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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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최대 20만원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강제정비에 앞서 자진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 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시 자진정비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16일까지 구청 공원녹지과(032-450-5135)로 방문,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신청한 업소를 개별로 방문해 상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자진정비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경비지원 규모는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위치, 형태에 따라 3만~20만원에 이른다. 다만 단순히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광고물, 합법적인 광고물 철거, 자진정비를 했어도 불법간판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간판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


구는 이번 자진정비 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고 대로변 및 특정구역에 대한 집중 정비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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