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일반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부여 원스톱처리를 통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에도 아파트처럼 ‘동, 층, 호’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또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 원룸, 상가건물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해 임차인 등의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과 건물내의 편리한 위치 찾기 등 시민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허가 후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 건물의 사용승인을 취득한 후, 건물번호와 별개로 건물내의 층, 호를 구분하는 상세주소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신청, 건물번호부여신청, 건물사용승인신청, 상세주소부여신청 등을 위해 4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또 도로명주소 처리기간도 최대 30여일 이상 소요됐으나 시가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부여 원스톱처리 제도를 추진,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물번호부여 신청과 상세주소부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해져 방문 횟수가 2회로 줄고 처리기간도 14일내로 단축돼 민원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인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계약서 작성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없고 이에따라 고지서 및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불편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 등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타 관련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031-980-26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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